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23년 총정리(Feat.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요즘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인데요.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 받기 두려운 분들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의 경우 맞벌이일 경우 조건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지만 외벌이일 경우에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 구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소득별 금리 구간은 꼭 확인바랍니다.

연소득 0 ~ 2,000만원 이하: 연 1.5%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1.8%

연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2.1%

소득 별 금리와 더불어 금리 우대조건은 아래 확인바랍니다. (중복 불가)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적으로 추가 우대금리가 가중한 조건이 있는데 아래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원 이하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매물 대상으로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억원 전세 매물 계약 시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현금 1억이 있어야하고,

임차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원 대출 시에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은 2.5억원입니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그 이하 금액의 전세 매물 또한 다양하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2년 1개월 이용 가능하며 최대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집 구하기 힘든 청년/신혼부부 분들께 저금리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 아래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눌러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이 게시물에 처음으로 투표해보세요.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