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또는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헬스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는 기존에 책, 공연, 미술관 중심이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을 헬스, 수영장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헬스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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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중에서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 등 문화 관련 소비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거로 총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지원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 도서
- 공연 티켓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권
- 영화 티켓
- 수영장
- 체력단련장(헬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는 20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 결제분은 적용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영업 지점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소득공제 되는 영업 지점 찾기 👈체육시설 소득공제 참고사항
강습이 무료로 회원권 및 입장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강습이 유로로 제공될 경우 조금 까다롭지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권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결제하고, 교육 비용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50% 결제 + 일반 단말기로 50% 결제를 해야합니다.
회원권이 10만원, 유료 PT가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원권 10만원과 유료PT 30만원 중 50%인 15만원을 합쳐서 25만원을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결제하면 되고, 나머지 15만원은 일반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되는겁니다.
결제 방법
헬스 소득공제 또는 수영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모든 비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등)로 신고된 체육시설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불가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별도 신고 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도 적용이 안됩니다.
운동복이나 사물함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