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ㅣ ver. 2024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전세자금/구매자금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입자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신생아가 있는데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낮은 금리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일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주택 마련을 돕는 착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24년 1월 29일 ~ 24년 12월 31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신청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세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제외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면은 100m² 이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지원 내용

☑️ 이용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적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상세 안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출처: 주택도시기금)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금리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금리 2.7 ~ 3.3%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 ② 추가 출산 0.2%p(1명당)

📌 ③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기존 자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

☑️ 대환 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편을 정리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늘고있는데 분양가는 하늘을 치솟아 정말 집 값 비싸죠..ㅠㅠ 구매자금 신청을 통해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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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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