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ㅣ ver. 2024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전세자금/구매자금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신생아가 있는데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낮은 금리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일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주택 마련을 돕는 착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24년 1월 29일 ~ 24년 12월 31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신청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세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제외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면은 100m² 이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지원 내용

☑️ 이용기간은 2년으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상세 안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출처: 주택도시기금)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금리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금리 2.3 ~ 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기존 특례 금리에서 0.4%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 ② 추가 출산 0.2%p(1명당)

📌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기존 자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0%, 특례기간 상한 총 12년)

☑️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상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편을 간단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 놓지면 정말 아깝잖아요! 이런 혜택들 절대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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