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대상 5천만원 목돈 만들기 ㅣ 2024.ver

요즘 굉장히 핫한 적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년간 월 최대 70만원 납입으로 총 5천만원의 목돈을 챙겨갈 수 있는데요. 본인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은행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빼고 계산)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구원은 등본 상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본인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 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의 경우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까지만 인정되며 아래 사유로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상세 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인원 및 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1.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2.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4.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주의 사항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과거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 소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자유 납입 / 금리는 취급 기관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적용(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오프라인 신청 시 취급은행 방문 신청 가능

☑️ 앱 신청으로 간단한 가입대상여부 확인 가능

⚠️ 11개 은행 별 금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조건에 유리한 은행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리 기준을 참고(아래 사진)

청년도약계좌
출처: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feat.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을 이용 중인 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본인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다면 진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 이벤트’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2/21~3/4 사이에 만기 예정인 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시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 납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되진 않았는데요, 2월 22일 공지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에 별도 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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