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용 문제 때문에 계절을 이겨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알맞은 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 정책 관련된 내용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원되는 내용 빠짐없이 모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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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자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년 10월에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세대),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받은 자(세대),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 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하며, 9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 직권신청 |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거동 불편자 등) |
| 온라인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후 |
신청 시 유의 사항
-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신청 됨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어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도 등 정보 변동 시 신규신청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필요
바우처 처리 프로세스 및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사후관리 프로세스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 선정 단계 | – 시/군/구에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 등을 확인 |
| 지급 단계 | – 시/군/구에서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발급 |
| 사용/정산 단계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 사후 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 처리 –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우처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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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동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잔액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요금차감은 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요금 차감은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4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