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나와 배우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정부에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 통해서 지원사업 대상자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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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하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여성은 가임기(만 15~49세)에 한하여 1인 1회 제한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 방문한거나 온라인 e보건소를 통해 쉽게 검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e보건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검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검사 이전에 사전신청은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사전신청 없이 검사를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하는게 원칙인데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할 경우 배우자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지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 표로 참고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공통 사항으로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입니다.

만약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일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가 필요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사업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가 발급될텐데요.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미리 방문이 가능한 의료기관 파악 후 의료기관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

지금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만 받는걸로 총 18만원에 해당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국가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더욱 활발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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