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근 출산 준비 전 건강검사를 해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정부에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 통해서 지원사업 대상자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여성은 가임기(만 15~49세)에 한하여 1인 1회 제한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처: 세종시 보건소

☑️ 사전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서류 : 배우자와 별도 거주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법률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보증서 등(사실혼),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예비부부)

지금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만 받는걸로 총 18만원에 해당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국가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더욱 활발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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